술 안줘서 홧김에 불 질러

2명 사망, 9명 병원 이송

사망자 중 중증 장애인도

마포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조모(69) 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마포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조모(69) 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서울 마포구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오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조모(69)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장기 투숙을 했던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39분께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방화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4명 중 2명이 숨지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 중에는 거동이 힘든 중증 장애인도 있었다. 조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인이 주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방화 직후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던 도중 자신이 불을 냈다고 자백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불이 난 모텔은 하루 숙박비가 3만원으로 저렴해, 인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종사자를 비롯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주로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