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하에 어선원 고용노동환경委 발족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기를 잡는 어선에서 일을 하는 어선원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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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산하 '어선원 고용노동환경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어선원 위원회는 앞으로 어선원의 산재 예방과 보상, 산업 안전 보장,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위한 노사정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게 위원회의 목표다.

어선원은 산업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어선원 산재 사망자는 연평균 약 140명에 달한다. 전체 종사자 중 산재 피해자 비율인 재해율도 4.5%로, 전체 산업 평균치(0.54%)보다 훨씬 높다.

어선원의 근로 조건을 규율하는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20t 이상 어선의 종사자는 특별법인 선원법의 보호를 받지만, 20t 미만 어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할 부처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어선원 위원회 위원장에는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위촉됐다. 선원노련 관계자 2명이 근로자위원으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 각각 1명이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해수부와 고용부 관계자 각각 1명이 정부 위원으로, 전문가 3명이 공익위원으로 들어간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이다.

어선원 위원회는 "어선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및 산업안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