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도 본사에서 쟁의행위 할 수 있어
1심 벌금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본사 점거농성을 한 한국수자원공사 청소용역업체 소속 노조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급업체인 청소용역회사 직원들이 임금인상 등에 관한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도급업체인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쟁의 행위를 한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장은 김씨 등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그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씨 등은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시설관리 용역을 맡은 A환경 소속의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했다. 김씨 등은 A사와 임금단체 협상을 했으나 결렬되고, 노동위원회 조정도 성립하지 않자 2012년 6월 파업했다.
김씨 등은 그동안 근무하던 수자원공사 정문 앞 인도에서 A사의 임금인상 및 성실교섭,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후엔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쉼터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을 유발했다. A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자 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앞을 가로 막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15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인 점을 고려하면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상 명시된 근로3권 중 하나인 쟁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로서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가 수행되던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에 의해 대체근로자가 투입되는지 여부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쟁의권에는 그 본질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