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2대 운영자 입장문 게재
방심위 “불법성 판단 땐 국제공조”
[헤럴드경제]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 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심의에 들어간다.
11일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운영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문이 올라왔다.
자신을 2대 운영자로 밝힌 인물은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됐다”며 “디지털교도소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해 잠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기 운영자는 미국 HSI(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 후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 계정과 도메인 관리 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고심 끝에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교도소가 사적 제재 논란으로 비판에 직면한 것과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대로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라며 사이트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했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디지털교도소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를 근거로 14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심위는 이어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면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방심위는 전날 심의를 열고 사이트에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