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靑청원 글 올라온지 하루만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치킨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음주 상태의 벤츠 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오후 2시 현재 3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청은 11일 김창룡 청장이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33세 여성인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던 B(54)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이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섰다 변을 당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벤츠를 몰던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여론도 A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실제로 B씨 딸 C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국민원청 게시판 글에는 하루 새 3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0일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36만여 명이 동의했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이상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제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거라도 할 수 있게, 최고 형량이 떨어지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