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접속 경로 변경…“이용 제한 맞지만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려워”
-방통위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징금 처분을 놓고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소송에서, 법원이 2심에서도 페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분석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이 페북 승소 판결이다.
앞서 페북은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임의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단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북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용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 페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이에 항소심을 제기했던 상황이다.
소송의 쟁점은 ▷페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이용자의 '이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지는 것인지를 판가름 하는 것이다. '이용제한', '현저히' 등의 기준을 놓고 극명한 해석이 엇갈렸다.
법원은 "접속 경로 변경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면서도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패소한 방통위 측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다"며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