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평균 34만원 환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8만8000곳이 649억7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9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만개)의 89.6%인 18만8000개가 대상이다.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원을 환급받는다.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추후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매출액 3억~30억원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며 매출액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영세가맹점은 환급대상가맹점의 86.8%인 16만3000개다.

환급대상가맹점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었다.

환급액은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혹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