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 현혹
“90% 이상 불법”
불리한 정보 노출 안해
국회 불법 광고 차단 개정안, 폐기 수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서울 영등포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A씨(38)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줄며 가게 운용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 특별대출’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나서다. 급전이 필요한 마음에 당장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전단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사실상 휴대폰 번호뿐이라는 것이 미심쩍었다. 전단지의 휴대폰 번호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사이에 불법 사금융 광고가 파고들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을 해준다는 식의 문구도 버젓이 드러내고 있다.
대부업계에선 전단지와 온라인상의 이같은 대부업 광고는 90% 이상이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해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제9조에는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길을 가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대출 전단지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며 “미등록 업체가 대부분이고, 등록 업체라고 해도 무조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불리한 내용은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한 이름과 로고를 내걸고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인 것처럼 연출하는 방식이 많다.
1금융권 대출상품으로 오인시키기도 한다. ‘KB국민지원센터’ 등을 넣어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대출 광고를 보내는 방식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대비 43.6% 증가했다.
한 등록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가 제한된 상황에서 대부 중개인들의 영업에 상당히 의존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대부 중개인들은 불법적으로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모하게 고객들을 속이는 문구를 활용해 불법적인 영업 경쟁을 펼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위와 시·도로 이원화돼 있는 대부업 등록·감독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해 대부업 등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불법적인 광고 전단지 제작을 차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다음달 마지막 회기인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은 폐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