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범적용
내년 4월 본격시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레포)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금성 자산을 최소 20% 이상(익일물 기준) 보유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관이 RP를 매도할 경우 많게는 차입규모의 20%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들의 대표적인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다.
만기에 따라 차환 리스크가 다른만큼 현금성 자산 의무보유 비율도 차등 적용한다. 익일물(다음날이 만기인 채권)은 직전 3개월간 월별 RP매매거래 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만기가 2~3일 후인 것은 10% 이상을, 4~6일 후인 것은 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오는 7월부터 3개 분기 동안 현금성 자산 의무보유비율을 절반으로 낮춰 시범운용되며, 이후 내년 4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금융위가 이같은 규제를 도입한 것은 최근 사모펀드들이 RP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RP 거래 잔액은 119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6% 늘었다. 이 중 자산운용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까지만 해도 1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말에는 33%로 커졌다. 사모펀드들이 RP를 이용해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해 증권을 사고 이를 담보로 다시 자금을 차입해 운용하는 방식의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운용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RP 거래의 대다수가 익일물이라는 점에서 리스크 적절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