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품절로…최대 12배 가격 폭리
식약처, 합동점검반 구성해 단속 강화
유통채널도 위생용품 물량 확보 '비상'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 “주문하신 상품이 품절돼 반품 접수 부탁드립니다.” 최근 오픈마켓에서 마스크 묶음 상품을 주문한 직장인 신주은(40) 씨는 배송 당일 판매자로부터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잠시 뒤 들어간 상품 페이지엔 A씨가 결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동일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신 씨는 “일부 온라인몰 판매자들이 고의적으로 품절을 핑계 삼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고약한 상술을 피해 쓸 만한 마스크를 찾는데만 몇 시간을 썼다”고 토로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매 대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2차 감염으로까지 확산하면서다. 특히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에서 온라인몰 묶음 상품은 재고를 채우기 무섭게 동이 난다. 일부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가격 폭리를 취하며 ‘마스크 금값’ 사태를 빚고 있다.
일례로 A쇼핑몰에서 평소 개당 110원에 판매되던 부직포 마스크는 이번 사태 이후 가격을 12배 올려 개당 1398원에 팔기 시작했다. B쇼핑몰에서는 KF94 마스크가 지난 26일 20개 기준 2만9000여원이었지만 이틀 사이 가격이 5만3000여원으로 올랐다. 상품을 배송받을 때까지 노심초사하다가 온전히 수령한 소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취소 안 시키고 보내셨네요”라는 칭찬 아닌 칭찬이 리뷰에 이어질 정도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는 오픈마켓 특성상 강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제도는 없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판매 중단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좀처럼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정부도 마스크 유통상황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편의점 업계도 위생용품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A 편의점은 점포당 마스크 최대 발주 가능 수량을 우한 폐렴 사태 이후 절반(50%)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세정제 발주 가능량은 30% 감소했다. CU와 이마트24 등은 다음달 ‘마스크 2+1’ 정기행사를 취소했다. CU의 경우 30일부터 마스크 9개 품목의 발주 수량을 점포당 각 5~10개 수준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공급되던 마스크 4개 품목은 물량 수급 문제로 발주를 일시 중단했다. 휴대용 손소독제 1종은 현재 발주가 정지돼 구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가글, 손세정제 등 다른 위생용품은 아직 정상 공급하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손세정제를 직접 만들어 쓰는 방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월 22일~28일) 손세정제 제조에 사용되는 소독용 에탄올 판매가 지난주 대비 16배 증가했다. G마켓의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마스크와 손 세정제 판매량은 지난주 대비 각각 4380%, 1673% 급증한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