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떠난 후 ‘對일본 공세 재개글’ 5건 게시
-“日정부, 韓사법주권 모욕 넘어 경제전쟁 도발”
-일부 정당ㆍ언론 겨냥 “日입장 동조해, 韓정부 비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도 부정하고 있는 아베 정부’라는 제목의 SNS 글을 게시대(對)일본 공세를 이어갔다.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8건 중 5건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이다. 이에 민간인이 된 조 전 수석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의 페이스북을 링크하며 아베 신조 일본총리를 겨냥했다. 오 간사는 ‘다시 보는 아베의 고노담화 부정 정책: 근본적 역사 부정’이라는 글과 함께 한 언론사의 기사를 소개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 22일까지 열흘 동안 페이스북에 44건의 ‘폭풍 게시물’을 올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높아지자 지난 2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날때까지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전날부터 페이스북에 5건의 게시물을 통해 대일본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특히 조 전 수석은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공격을 퍼부으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빌미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는 별개 또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분명하고 불변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는 일본과의 외교와 협상을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확실히 해야 할 사안이다”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조 전 수석은 이전 글에서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해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아베 정부가 뒤집은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200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려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1990년 이후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많은 소송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1965년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는 항변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특히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상의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한다”며 “그런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에 동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