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공정한 유통질서 기대” 7월부터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다. 주류 제조ㆍ수입사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특정 도매상에 할인 또는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주면 이를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되는 것이다.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업계에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류업계에서는 그동안 위스키 등에서 이뤄진 차별적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만 많은 리베이트틀 받고 있고, 대다수 영세한 중소 도매사업자들과 중소형 업소들은 훨씬 적은 금액이나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 회장은 “리베이트를 통한 가격 할인 효과가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유흥업소에 매몰되는 구조를 고착화 시켰다”며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는 도매업자와 중소형 업소는 시장에서 배제된 채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대형 업소 위주로 독과점 체제가 더욱 심화돼 주류도매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는 위스키 등 주류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의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공정하고 원칙적인 주류 판매 문화가 정착되면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주류제조사의 R&D(연구개발) 예산 등에 쓰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류유통업계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주류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 청와대가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 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면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 분야의 뿌리 깊은 ‘갑질문화’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부패 개혁은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k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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