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의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에게 재판부가 양형 기준과 검찰 구형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4) 씨에게 징역 12년 선거와 함께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엔(UN) 아동협약은 아동 학대를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처벌을 원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6∼10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검찰 구형량을 넘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친엄마인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네 살짜리 딸 A 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알몸 상태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을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씨가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에게 프라이팬으로 A 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도 추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 양의 머리 부위에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상처가 발견됐는데 상습 폭행 흔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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