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가 대구상의와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청와대, 국회기획재정위, 5개 정당에 제출했다.
광주상의(회장 정창선ㆍ사진)에 따르면 양 상의는 건의문에서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가업승계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의 활용이 쉽지 않다”며 “현행 적용요건을 기업 현실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양 상의가 영ㆍ호남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두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가업승계 애로 개선’을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성사된 것이다.
제도 개선방안은 가업상속을 위한 기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상속 후 세제지원 유지를 위한 사후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전요건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을 삭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대 ▷10년으로 돼 있는 피상속인 가업 계속영위 기간과 50% 이상 지분 보유율의 완화 ▷최소 5년 이상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의 폐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사후요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10년→ 5년으로 단축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경영환경 대응,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자산처분 제한비율(20→50% 내외) 완화 ▷고용 유지 요건을 고용인원 비율에서 급여총액 유지 기준으로 전환해 줄 것 등을 건의하고 있다.
양 상의는 건의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에 맞먹는 10년 동안 상속 당시의 업종과 자산, 근로자수 등을 유지토록 하는 현재의 규제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고 첨언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개편안은 사후관리 기간 단축(10→7년), 업종 변경 완화(세분류→중분류) 등 일부 요건 완화에 그치고 있어 대폭적인 개편을 원하는 기업들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양 상의가 함께 제안한 건의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적극 반영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