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운영평가 완료돼 힘들어” 사걱세 “선행학습법 위반 반영해야”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수학시험이 교육과정 밖 출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수학시험 선행 조사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결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당국이 범법 행위를 알고도 처벌을 유예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사고 수학시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시교육청 방침은 범법행위가 밝혀져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시교육청은 수학시험 조사결과를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평가 지표에는 선행학습 방지 노력과 교실 수업 개선 노력 항목이 있다. 수학시험 조사결과가 ‘선행출제’로 확인된다면 해당학교이 두가지 항목에 운영평가 지표 평가는 ‘0점’ 처리를 해야 한다는게 사걱세의 주장이다.
앞서 사걱세는 지난 13일 서울지역 자사고 9곳의 수학시험을 분석한 결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 외 문제는 시험에 출제할 수 없는데 9개 자사고 시험지에는 이같은 문항이 있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문항 출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자사고는 이미 운영평가 현장점검이 완료되는 등 일정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사걱세는 “애초 발표된 평가 추진 일정은 6월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고, 실제 평가단의 현장 평가도 6월 초까지 진행하는 일정으로 알려진 상황”이라며 “특히 현장평가 완료가 최종 완료도 아니고 학교에 최종 결과가 통보도 안된 상황에서, 6월 초 현장평가 후 조사결과를 반영해 최종 평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기존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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