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상종 전 서울레저 회장에 징역 9년 확정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으로 한때 8000억원대 자산 보유 -다섯번 재판 거치며 징역 12년에서 9년으로 감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경매의 신’으로 불렸던 이상종(62)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4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다. ‘경매의 신’으로 불리며 이 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 씨는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 씨는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 씨에게 사기를 저지른 이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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