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올 상반기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격은 신청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된다.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20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 신청 시 참여우대, 수출금융, 보증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금융, 여신지원 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