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보고서 임박…韓 FTA 개정했지만 안심 못해 최전방 진두진휘 김현종 본부장 “마지막까지 총력 다할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통상당국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AFP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담았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결론은 지난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예상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법으로 상무부는 조사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상무부는 먼저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판정하고, 위협이 될 경우 이를 시정할 관세 등 필요 조치를 권고한다.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에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철강 관세 당시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미국은 철강을 볼모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했고, 자동차 등 분야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수입을 제한할 근거를 제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에 자동차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받아낸 상황이어서 이번 자동차관세 해당 사항이 없다.

미국은 EU, 일본과의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고 바로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도 덩달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EU, 중국 등 여타국가와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감안했을 때 보고서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진전 상황을 살펴 가며 조치 시기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위해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232조 조치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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