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유증기… 매뉴얼 조치 불이행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진에어가 안정규정을 위반하고 항공기를 운항해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와 대한항공 등 항공사와 항공종사자 및 관계인 5명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진에어는 ‘진에어 641편’이 지난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해 제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위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해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화물칸 도어의 밀폐 ‘씰’ 교환 작업시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항공기 비행 중 객실고도 이상 경고메세지가 시현되어 회항한 문제가 있었다. 당초 항공사는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고,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과징금은 원래대로 유지하고, 정비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고려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기간을 30일로 경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인의 신분임에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문제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에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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