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들은 7월 시행 방침 산은, 오전 시간외근무 수당도 검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정부 요청에 따라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조기 도입하려던 은행권이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부터 은행 노사를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위원들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을 각각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합의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양측은 최대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 예외 직무의 범위에 대해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조사 시작부터 조정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만큼 산별 차원에서 동시에 7월부터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노사 협의 과정에서 예외 직무를 줄이거나 6개월 등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식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국책은행들은 산별교섭과 별도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돌입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시간 빨리 퇴근하는 방식의 ‘시차출퇴근제도’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오전 6시∼8시 30분에 시행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최소 10분 단위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자는 노조 제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도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유연근무제, 근무시간 이후 PC가 강제로 꺼지는 ‘PC 오프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김도진 행장의 의지가 강해 3월부터 관련 TF를 꾸려 준비해왔다.
민간 시중은행들은 자체 TF에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되, 전행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산별교섭 진행상황을 보면서 따르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단속ㆍ처벌이 6개월 유예되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안도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는 지금도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한다”면서 “공항 같은 특수업장이나 일부 본점부서의 예외 직무는 산별교섭 합의안을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사측에서도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우수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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