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주요추진 업무로 설정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강한 규제가 포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담아야 할 내용으로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행정 개혁 등 3대 과제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집단이 사회적 타협책으로 제시된 지주회사 체계로 가는 과정에서 부채비율 제한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허용, 자회사주식 의무보유비율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과거 순환출자 시대 보다 더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게 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로운 재벌 기업집단 규율을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제한, 기존 계열사는 손(孫)회사까지(신규 계열사는 자회사만) 허용 등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 ▷공익재단을 통한 계열사 지배행위 규제의 도입 ▷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정비 ▷기업집단 구분과 적용규제의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독과점 시장구조와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한 개혁을 역설하면서 “기업분할,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과 함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의 현저성 요건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규제와 관련한 개혁과제도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부당공동행위에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등 검찰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공정위-검찰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수사 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의 새로운 정립도 강조됐다. 김 변호사는 “각종 사건 처리지연 혹은 부실조사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공정위는 피해구제 기관이 아니고 경쟁정책기관이라고 강조한다”며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도 달리 부여돼야 하며,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이런 시대적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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