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진이 발생할 경우 다중시설 이용자들이 누구나 쉽게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진설계를 건물의 내·외부에 상시 게시하는 안전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건축물대장’에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던 건물의 내진능력을 ‘건물 내외부’에 게시해 이용객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제48조의 3)에 따르면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200㎡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 이용객들이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 지진 발생 시 내진능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즉각적인 대응행동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직후 내진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제 기능을 못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건물 이용객들이 언제든지 건물의 내진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 내·외부에 내진능력을 게시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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