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120건…구속률 14.7%로 전년비 6.7%p↑

- 자살 빛 불법촬영 대책도 강화

[헤럴드경제] 지난해 철도 승무원 폭행 등 철도안전 위협행위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이에 대한 당국의 ‘무관용’ 원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모두 120건으로, 2016년 88건에 비해 36.4% 급증했다. 특히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열차 내 범죄행위에 대한 구속률은 지난해 14.7%(11건)로 전년도 8%(6건)에 비해 6.7%포인트 상승했다.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 무단침입 행위는 84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차량기지 등 철도 시설에 무단 침입해 철도 시설이나 차량에 낙서한 그라피티 사건도 지난해 4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철도 종사자의 인적 과실 등에 의한 열차 추돌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도 21건이 단속됐다.

지난해 철도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 51명 중 자살은 33명(64.7%)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 원년’으로 정해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철도 여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의 열차 내 방범순찰을 늘려 범죄 예방 등 국민 체감 치안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철도선로 등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활동을 강화하고,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응 요령 및 신고 방법 설명 등 예방 홍보활동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철도 지역 안에서 범죄나 각종 사건 발생 시 철도범죄 신고 전화(1588-7722)나 모바일 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