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변경 요구권은 입주민에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비스품질 평가를 도입해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주택관리업체 변경 요구 권한을 입주민에게 부여하고,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LH는 4일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국내 최초로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의 실행 여부보다 실제 서비스를 받는 입주민의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둔 것이 핵심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서비스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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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도 적용된다. 그간 LH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업무 난도를 고려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면적(1㎡)당 단가는 영구임대가 10.12원, 국민임대가 8.63원이다.

여기에 임대운영 추가 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LH는 주택관리 업체에 연간 약 45억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은 입주민에게 부여된다.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는다. LH는 작년 10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층간소음 순회상담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문영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은 “LH는 100만호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고도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왔다”며 “이번 제도ㆍ시스템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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