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그대로 추진 -둘로 나뉘었던 노조는 ‘직접고용’ 한뜻 -팽팽한 입장차…사태 장기화 조짐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따른 과태료를 통보 받았다. 고지서가 발부되면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 한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1인당 1000만원)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그간 방법이나 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위를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접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 모두를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조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과태료가 부과가 확정되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내 고용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100여 명의 확인서를 곧 제출할 예정으로 1627명 중 사직자 및 휴직자 351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둘로 나뉘었던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노조(민주노총ㆍ한국노총)는 최근 직접고용에 대한 뜻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측은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