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상통화 거래 금지…투자수익 과세 검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관련 대규모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들은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계자도 회의에 함께했다.
우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
다단계ㆍ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ㆍ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ㆍ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과 검찰, 경찰에서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인 가운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규 집행력을 강화한다.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ㆍ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ㆍ인증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ㆍ출금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ㆍ매입ㆍ담보취득ㆍ지분투자 등을 금지한다.
정부TF 등을 통하여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하고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시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ㆍ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한다.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ㆍ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 가상통화 거래동향 예의주시와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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