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방안’예고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내실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온라인 거래에 반드시 등장하지만, 내용도 모른 채 동의해주는 항목이 있다. 바로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다. 평균 2500단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탓에 이를 읽고 서명하는 비율은 전체 이용자의 4%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제공 이용동의서를 대폭 손질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빅데이터 활성화는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민간부문의 발전은 지체된 상황. 형식적인 동의 제도 등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정보활용만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도 제기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우리 빅데이터 산업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발 늦은 상황이다. EU는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정보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화된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 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을 도입해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민간·공공부문이 상호보완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활용을 장려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핀테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TF 활동을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TF에서 빅데이터 관련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yesy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