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 5일 만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5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한 이날까지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2017.11.6일)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되어 2개월(9.28일~12.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인데도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노조측이 동의서제출 제빵기사 중 166명의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바게뜨의 11개 협력업체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2017.12.4)이 지나간 만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양측 간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날 12시경 파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파리바게뜨 본사,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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