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친환경차 충전소의 도로점용료가 절반 수준으로 감면되고,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가 제외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마련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감면은 수수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 공작물에 수소차 충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도로점용료 부담으로 시설관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고, 전기ㆍ수소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 부담도 낮아진다.

현행 5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됐던 소액 도로점용료는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 점용료 부과를 위한 행정업무ㆍ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고충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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