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수임 변호사 모집공고 다른 지역 여론 확산여부 주목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가받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이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목소리가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8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로펌을 선정한 뒤 이르면 내년 초 헌법소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 후 조합원의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아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음에도 감정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다. 또 추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 논란도 있다.
이에 이미 헌법 소원이 두 차례나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온 적은 없다. 2006년에 제기됐던 것은 원고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했다. 2014년에 제기된 것은 3년이 넘도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선고가 나오기까지 1년반~2년이 걸린다”며 “제도에 대해 폭 넓고 깊은 판단을 하기 위해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심리 중이기 때문에 잠실주공5단지가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병합해서 심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론전으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제도를 폐지 혹은 유예해 달라는 청원 10여건이 올라와 있다. 국회에도 유예나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같은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훈 기자/paq@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