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7일 교섭 재개 앞두고 조합원 대상 교섭 전략 설문조사 -해를 넘어서도 교섭(43%) > 전면파업 대응(22%) > 무조건 연내타결(14%) -윤갑한 사장 “임금동결 압박 있다” vs 하부영 지부장 “정당한 요구 쟁취”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2017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현대자동차 노사 단체교섭이 지난 7일 재개된 가운데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단체교섭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교섭 전략 및 전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연내타결을 하지 못할 회사측의 제시안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는 ‘해를 넘어서도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전면 파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22%에 달했다. 반면 ‘연내에 무조건 타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14%에 그쳤다.

연내 타결을 원하고는 있지만, 졸속합의는 원하지 않으며, 연내 타결에 얽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투쟁하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셈이다.

또 미타결 쟁점사항 중 가장 우선적으로 쟁취해야 할 것으로는 기본급인상 및 성과금(24%), 정년연장(22%),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ㆍ손배 철회(19%), 주간연속2교대제 완성(16%), 완전 월급제 쟁취(6%), 상여금 800%(4%) 등으로 나타났다.

기본급 및 성과금의 경우 조합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지만, 노사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향후 협상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열린 33차 단체교섭에서 윤갑한 사장은 “노조의 (성과급) 30% 요구는 최근 현대차 경영위기 속에서 무리”라며, “대외적으로 현대차 임금동결 압박을 받고 있다. 노조의 합리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하부영 지부장은 “노동조합도 전략과 전술을 마련했다”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물러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 측은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교섭이 중단되기 전에 특별호봉 1호봉 포함한 기본급 동결, 성과급 250%+150만원을 제시하는 등 ‘실적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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