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는 12월 중 국선변호사 제도신설 예산반영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군 복무 중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30일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중으로 유족 및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설 예산을 반영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 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민간 변호사로 구성되는 국선변호사는 유족 측이 요청하면 현장조사 입회, 부검참여 등 법률지원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범죄와 영내폭행 및 가혹 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요청시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맡게 된다”면서 “수사, 재판과 관련되는 사항과 합의, 구조금 지원 등 피해구조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