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5년간 1400명의 군인들이 군예산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동반 해외여행에만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여행지가 계급별로 차이가 나는데 중령 이상은 유럽, 소령 이하는 동남아다. 준위 이하의 준ㆍ부사관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군인 위로 여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각 군과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된 부부동반 해외ㆍ국내 여행 현황 분석한 결과, 공군 1467쌍(해외 961쌍, 제주도 506쌍), 해군 360쌍(해외 68쌍, 제주도 360쌍), 육군 250쌍(해외), 국방부 452쌍(해외 157쌍, 제주도 295쌍)이 군 예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과 캄보디아, 태국, 중국 등 동남아와 제주도다. 여행지는 계급별로 차이가 난다.
이들 여행을 위한 예산은 따로 배정돼 있지 않고 모두 전력운영비에서 지원된다. 각 여행 행사의 제목은, 서유럽은 ‘우수근무자 해외시찰ㆍ국방사절단’, 동남아는 ‘근무유공자 및 우수대대장 국외 위로행사’ 또는 ‘우수근무자 국외 역사ㆍ문화탐방’, 국내(제주도)의 경우에는 ‘유공자 국내 위로행사’ 또는 ‘모범 준 부사관 국내시찰’ 등으로 붙여졌다.
법률은 물론 국방부의 내부 규정에서도 예산 지원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각 군과 국방부는 “1995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되었다”고만 밝혔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부부동반 여행은예산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나 개선이 없다.
이철희 의원은, “이동이 많고, 격오지 근무도 마다할 수 없는 군 특수성 상 부부동반 위로여행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차별 시비 등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근거와 기준을 명백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주관 준ㆍ부사관 국내시찰 중 매년 약 30%가 기무사 소속 인원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점이다. 이 의원은 “각 군 별로 해당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나 계급에 따라 여행지에 차등을 두는 것, 또 국방부 준ㆍ부사관 중 혜택 받는 사람들의 30%가 기무사 소속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급이나 출신, 소속에 무관하게 명백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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