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KT는 지난해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1170만건의 고객 정보유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당혹감을 표명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총 8500만원의 과징금ㆍ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술ㆍ관리적 보호조치 시정명령을 내렸다.

KT는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그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전문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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