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보조금 지급기한은 이번 달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물동량 감소 등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보조금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에 달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