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드름 치료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2015년 여드름 치료 인원 11만명 -비타민 A 유도체는 임신부는 사용 금지 -바르는 치료제는 여드름 부위에만 사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대학원생 박씨는 피부에 콤플렉스가 있다. 20대 후반이지만 아직까지 수시로 여드름이 얼굴에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과제를 하느라 잠이 부족해지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는 여지없이 여드름이 나온다. 성인이 되고 나서 화장을 하고 나면서부터는 여드름이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다. 병원에서 치료제를 처방 받아 약을 발라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다.
사춘기 청소년들만의 피부 질환으로 여겨졌던 여드름이 스트레스,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성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면서 여드름 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중에는 치료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환자가 많아 올바른 치료제의 사용법이 중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여드름 발생 원인, 여드름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 피지분비가 정체되고 이로 인해 여드름 균이 증식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사춘기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영구적인 흉터를 남을 수도 있다.
최근 여드름 환자 증감 추이를 보면 지난 2015년 여드름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11만명이었다. 이는 2010년 10만명에 비해 9.7%가 증가한 것이다.
여드름은 스트레스, 약물, 기름기 많은 음식 등의 환경적 영향과 유전적인 영향, 호르몬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특히 성호르몬인 ‘안드로겐’ 증가시 피부의 피지샘이 확장돼 발생하게 되며 임신 또는 피임약 복용에 따른 호르몬 변화도 발생 요인 중 하나다. 여드름은 염증이 동반되는 구진성ㆍ농포성ㆍ결절성 여드름과 염증이 동반되지 않는 면포성 여드름으로 나뉜다.
‘구진성 여드름’은 작고 붉은 색으로 만지면 아프며 뾰루지라고 불린다. ‘농포(고름)성 여드름’은 하얀색 또는 노란색 물집이 차 있으며, ‘결절(혹)성 여드름’은 발생부위가 넓고 아프며 단단한 혹 형태로 피부 깊숙이 자리하는 특징이 있다. ‘면포성 여드름’은 좁쌀 만한 알갱이가 피부에 돋아나지만 염증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여드름 치료제로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있다. 먹는 약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며 모낭 내 여드름 균을 감소시켜 염증반응을 줄이는 ‘항생제’와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비타민 A 유도체’가 있다. ‘항생제’는 클린다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미노사이크린 등이 있으며, ‘비타민 A 유도제’는 ‘이소트레티노인’이 많이 사용되는데 기형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르는 약은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전문의약품에는 겐타마이신, 클린다마이신 등 항생제와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등 비타민 A 유도제가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모공 속에 쌓여있는 각질을 용해시키고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가수과산화벤조일, 살리실산(2%), 아젤라산 등이 있다.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의 경우 약을 바르기 전에 환부를 깨끗이 씻고 제품의 용법ㆍ용량에 따라 얇게 펴서 바르는 것이 좋다. 특히 여드름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고 정상 피부나 눈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 충분한 양의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다만 붉은 반점ㆍ건조ㆍ가려움ㆍ따가움ㆍ화끈감 등의 증상이 있거나 약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가수과산화벤조일’ 성분이 함유된 약은 태양광에 감수성이 증가할 수 있어 약물 사용 기간에는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가수과산화벤조일’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과 ‘비타민 A 유도제’를 동시에 바르면 피부자극이 증가할 수 있어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바르는 여드름 약을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원래 용기에 넣고 덮개를 잘 닫아 약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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