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못 하면 인사 조치.”(코트라 지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청소와 경비 등 용역 업무 지시 과정에서 ‘갑질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 대부분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갑질 조항이 담긴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는 2012년 1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이를 준수하라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산업부 공공기관의과업지시서에는 부당·불공정 조항이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본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는 ‘바닥에항상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펫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왁스 사용량은 ±10%의 오차율만 인정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면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트라는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두발 규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못 하면 인사 조치 등을 과업지시서에 담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청소도구 소지 때 고객과 함께 승강기 탑승 금지, 사무실 바닥 불결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대청소 등을 용역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갑질 조항과 관련해 산업부는 2015년 국회 지적 후 올해 2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라며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이 인격모독 수준의 용역 과업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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