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mall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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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연돈카레’가 당분 함량을 허위로 표기했다가 지자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5일 TV조선에 따르면 충청북도 괴산군 농식품유통과는 더본코리아가 유통하고 괴산군 소재 식품업체가 제조한 ‘연돈카레(200g)’ 제품에 대해 영양표시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 포장지 뒷면 영양정보란에는 당류 함량이 ‘0g’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원재료명에 양파와 설탕, 물엿 등이 포함됐다. 이에 의구심을 품은 소비자 민원으로 허위가 밝혀졌다.

괴산군은 지난달 25일 제품을 수거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실제 당류 측정값은 표시량(0g) 대비 법적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준상 당류를 0g으로 표기하려면 100g당 0.5g 미만이어야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수거 검사 결과 당류가 오차범위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 회수 사안은 아니며, 업체 측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체 판매 중단 및 포장지 재제작이나 정정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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