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조갑경 부부와 차남 부부.[TV조선 캡처]
홍서범, 조갑경 부부와 차남 부부.[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전처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원심과 같이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으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A 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대로 확정된 것이다.

A 씨는 B 씨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임신 한 달 만에 교사인 B 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귀책사유가 B 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또 상간녀 C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일부 승소했지만,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가 충분하지 않고, 1심 판결 이후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A 씨는 2심 판결 후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불륜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하기도 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A 씨는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도 남편의 외도와 양육비 문제를 알렸으나 방관했다고 온라인을 통해 폭로한 바 있다.

이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