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자영업자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의 주장에 음식값을 전액 환불해 줬으나 고객이 음식 대부분을 먹은 뒤 쓰레기만 돌려보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통해 고급 어종 회와 소주 2병 등 총 10만원 상당을 주문받고 음식을 배달했다.
30분 뒤 A씨는 배달의민족으로부터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한다”며 취소 요청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음식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회수를 조건으로 환불에 동의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음식을 회수하기 전 주문을 전액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배달 기사가 회수해 온 음식 상태를 확인하자 분통을 터뜨렸다. 벌레가 발견됐다는 음식은 대부분 먹은 상태로, 회는 4점만 남아 있었다. 소주 두 병 중 한 병은 없었고 나머지 한 병도 절반 정도 마신 상태였다. 비닐봉지엔 쓰레기가 잔뜩 담겨 있었다.
이에 A씨는 배달의민족 측에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환불 처리가 됐고 쓰레기만 돌려받았다”고 항의하며 손실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A씨가) 주문 취소에 동의해 환급이 불가능하며 이물질과 관련해 환급을 접수하는 프로세스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배달 기사님도 기가 차서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고 그러시더라.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뒤늦게 고객으로부터 벌레 사진을 전달받았지만, 이마저도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1년 넘게 횟집을 운영하면서 벌레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민족 측은 A씨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손실금 환급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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