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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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무한리필 식당에 도시락을 가져와 아이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가족 일행이 정작 식당 음식을 아이에게 먹인 사실을 두고 사장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국 식당 측은 아동 요금을 돌려줬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남편과 함께 무한 리필 식당을 3년째 운영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식당은 1인 요금을 내면 쌈 채소와 샤부샤부, 구이용 고기 등을 셀프바에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방식이다. 4세 미만은 무료지만 4세부터 7세까지 아동은 7900원의 요금을 받는다

문제는 손님들이 식당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성인 5명과 어린이 1명, 영유아 1명이 식당을 방문했다. 이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도시락 가방을 보여주더니 “도시락 싸 왔으니 아이 요금은 안 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동네 장사인 만큼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의 말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A씨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음식을 채워 넣는 등 홀을 둘러보던 중 남성 손님이 셀프바에서 밥을 담아왔고 여성 손님은 그 밥을 한 숟가락 뜬 다음 도시락통에서 꺼낸 김을 얹어 아이에게 먹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고기를 아이에게 먹이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형평성을 위해 계산 과정에서 아이 요금을 포함해 결제했고, 식사를 마친 이들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식당을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잠시 뒤 이들은 다시 식당을 찾아 “왜 아이 요금까지 결제했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A씨 남편은 “밥 가져와서 고기 먹는 것 봤다”며 “다른 부모들도 김을 싸 오긴 하지만 결제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손님은 “밥 하나도 안 먹었다. 아무것도 먹은 게 없다”고 주장했고, 일행들도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평소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실랑이하던 끝에 결국 A씨는 소란을 우려해 아이 몫을 제외하고 다시 결제를 해줬다고 한다.

A씨는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다면 돈을 안 받았을 텐데, 79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먹는 걸 봤는데 안 먹었다고 하니 참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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