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 필라테스 대표 수사 착수
피해자 “폐업 신고 뒤에도 회원권·양도권 판매”
피해자만 수십명…피해 규모 수천만원에 달해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자신이 구속됐다며 갑작스럽게 업체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피해 회원들이 잇따라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뒤에도 회원권을 판매하는 등 추가 피해를 키웠다고 호소하고 있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해당 필라테스 업체 회원들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회원권 판매 및 폐업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6일 회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구속돼 약 6개월간 자리를 비우게 됐다”며 “출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순차적으로 환불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미 해당 업체가 지난 6월 8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상태였음에도 최근까지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회원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한다. 폐업으로 정상적인 영업과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추가로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특히 결제 시 계좌이체를 받거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양도권 거래 과정에서도 A씨가 아닌 제삼자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정황도 확인됐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피해자들이 만든 단체대화방에는 7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집계한 피해 금액만 수천만원에 달한다. 추가 피해자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필라테스 수강권 100회를 79만원에 결제했다는 회원은 헤럴드경제에 “할인을 많이 한다는 알림을 받고 회원권을 끊으러 갔다”며 “9월 6일 밤 단체 문자를 받고서야 갑작스럽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 회원은 “대표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휴대폰이 꺼져있었고 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직전까지 계속 센터를 정상 운영하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겐 아직 사용하지 못한 63회의 이용권이 남아있으며 49만7700의 미사용 수강권 금액은 환불받지 못한 상태다. 그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문제의 필라테스 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양천구 목동 한 헬스장도 운영하면서 갑자기 폐업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권이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헬스장이 사라지며 피해를 본 회원은 “처음엔 소액 회원권 금액을 돌려주다가 어느 시점부턴 연락 자체가 안 된다”면서 “민사소송으로 풀 생각”이라고 말했다.
‘돌연 폐업’에 회원권 날리는 회원들
한편 필라테스 업체의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폐업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23년 77건에서 2025년 114건으로 2년 새 48%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42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복되는 피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7월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금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다만 표준약관이 마련된 이후에도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사업자가 환불 능력을 상실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어려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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