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신한·하나은행 10·20년물 판매…최소 10만원
과세이연·연금소득세 혜택…중도환매땐 복리 제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가 9일부터 가능해졌다. 은행권 퇴직연금 고객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으로 10년물과 20년물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정기예금 중심이던 안정형 상품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은행권은 장기·안정형 상품을 선호하는 퇴직연금 고객 수요를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DC·IRP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시작했다. 첫 청약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기존 DC·IRP 계좌를 통해 별도의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청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슈퍼SOL’과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 청약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약 후 국채를 배정받은 고객 가운데 총 7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청약금액 10만원 이상 고객 400명에게 1장, 300만원 이상 고객 300명에게 2장을 지급한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DC·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판매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월 20일 발행된다. 9월에는 영업점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비대면 청약도 가능해진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연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가 적립금 인출 시점까지 미뤄진다. 만 55세 이후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퇴직연금의 기존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매는 이달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가능 계좌가 퇴직연금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 9일부터 DC·IRP 계좌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을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초기 취급사는 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이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퇴직연금 고객에게 정기예금 외에 새로운 장기·안정형 투자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IRP 고객은 장기·안정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정기예금 외에 국채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고객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에 비해 은행은 퇴직연금 상품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만큼 상품 라인업을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개인투자용 국채 외에도 퇴직연금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IRP 전용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는 은행권 최초로 3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58조8888억원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계기로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과 전문 상담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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