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광저우~인천 KE 868편서

화물칸 태운 5살 골든 레트리버 사망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I로 제작한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I로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외국인 여성이 비행기 이용 중 반려견이 숨졌다며 대항항공에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 환경은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3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KE868편에서 발생한 동물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견주가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글이 확산하며 시선을 모았다.

지난 4일 중국인 여성 량징원씨는 SNS 계정에 “반려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면서 대한항공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과 운송·하역·인계 전 과정 기록, 담당 직원 근무 기록 등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버블은 6살 생일을 앞둔 골든 레트리버종으로 알려졌다. 량씨는 착륙 이후 2시간 뒤에 이미 숨져 있는 반려견을 돌려 받았다고 한다.

량씨는 “착륙 직후 환승 카운터로 갔고 바로 그 곳에서 버블을 기다렸다”며 “거의 두 시간 동안 아이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 숨졌는지, 누군가 호흡이나 심장 박동을 확인했는지 알고 싶다”며 “수의사를 불렀는지, 살리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항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되면 그것 역시 받아들이겠다”며 재차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지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전날 공식 SNS에 “소중한 반려견을 잃으신 고객님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광저우에서 출발한 KE 868편이 인천에 도착한 후 문을 개방했을 때 안타깝게도 반려견은 케이지 안에서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항공편에는 다른 반려동물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며 “반려동물 운송에 필요한 기내 환경은 이상 없이 조성돼 있었으며, 다른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일 견주 고객님에게 발견 당시 반려견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며, 현재 고객님의 추가 문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며 “향후에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고객님께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입장에 량씨는 “기내 환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다른 반려동물들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반려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증거 없이 항공사 측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운송 과정에서 내 반려견이 어떻게 되었는지 증거를 보고 싶다”고 재차 요구했다.

량씨는 대한항공에 공식 민원과 보상 청구, 관련 증거 보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의 합산 무게가 7㎏ 이하일 경우 일정 조건 아래 기내 동반이 가능하다. 화물칸 위탁은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를 합쳐 45㎏ 이하까지 가능하다. 화물칸은 통풍과 온도, 조명 조절이 가능하다. 항공 여행 중 호흡곤란이나 폐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퍼그, 불독 등 단두종 동물은 화물칸 운송을 제한한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