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0일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위원회 구성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령 제명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됐다.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해 설치해 인구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을 수행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의 인구정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꽃시계 저고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