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책임 물을 것…제도 보완”

국민의힘 “삼권분립 훼손 멈춰야”

與, 법사위 대법원장 출석 요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 이해찬 전 총리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 이해찬 전 총리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2명에 대한 서면 제청을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 내에서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범야권은 “거대여당의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라”며 반격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청 여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209일 동안 아무 설명없이 미루다가 임명권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 과정과 방식, 그 의도”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제104조가 정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 작업”이라면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아울러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에 합류했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각 기관이 자기 권한만 행사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했는데 참으로 오만한 법 인식”이라면서 “이것은 법치가 아니고 사법부의 자기편의적 법 지배”라고 지적했다.

이에 범야권 측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김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함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사전조율을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김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류로 후보를 올렸으니 결례이고 ‘대통령과 상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나”면서 “이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감시받을 사람이 감시할 사람을 고르면 (삼권을) 나눠놓은 의미가 없다”면서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은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법사위나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상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그 과정에 후임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퇴 요구나, 새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퇴 동의 요구가 있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을 의결할 것인지에 대해선 “거기까지는 아직(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다. 양대근·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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