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산 하이브리드 20만329대
내년 개소세 감면 끝, 100만원 상승
국산차 ‘IRA 혜택’ 제외 부담까지
내년부터 소비자가 체감하는 하이브리드차 가격이 100만원 비싸진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 말 종료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구매 혜택 감소가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운 중국산 전기차 공세와 맞물리면서, 국산 브랜드의 내수 시장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10일 카이즈유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승용차 기준 국산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20만329대로 3년간 4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 브랜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 출시에 집중, 실적 방어에 집중해 왔다. 현대자동차는 대표 플래그십 세단인 그랜저를 비롯해 8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기아도 7종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출시한 필랑트를 하이브리드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출시했다.
하이브리드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올해 7월까지 현대차·기아가 국내 판매한 하이브리드차는 21만9444대로, 전체 판매의 30%를 차지한다. 르노코리아 역시 하이브리드차가 전체 판매량의 71.5% 1219대 팔렸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중국산 전기차 침공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소세 감면 70만원에 더해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혜택을 포함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100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관해서는 1년 후인 내년부터 개소세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9년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실제 중국산 전기차는 내수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권제인 기자
ey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