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통신사, ASAP로부터 피싱 의심 정보 제공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예정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SAP에 공유도 가능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통신사나 가상자산거래소,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제공받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이종 정보까지 분석이 가능해진 만큼, 은행권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이 운영됐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SAP을 통한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공유근거 등을 마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ASAP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법령에서 정한 정보공유 대상기관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다.
개정법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의심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 제공정보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및 범죄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ASAP을 통해 기관 간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 이용 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 관련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등이다.
또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법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 사전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정요건을 심사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원을 ASAP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권이 기존 금융정보에 더해 통신정보부터 각종 수사정보까지 공유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자체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들은 수사기관의 ‘악성 앱’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투자리딩방이나 로맨스 스캠 범죄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준해 금융회사가 계좌를 임시로 동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하여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는 한편,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