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대신 갚아준 빚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주금공은 이달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빚을 꾸준히 갚아온 고객의 원금 감면 폭을 키우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배려계층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캠페인의 대상은 ‘구상채권’ 채무자다.
먼저 성실상환 고객이다.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약정액의 10% 이상을 갚은 고객이 캠페인 기간에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약정 당시 원금의 25%를 깎아준다.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회수가 어려워 장부에서 털어낸 ‘상각채권’을 갚고 있는 고객의 문턱도 낮아진다. 인센티브 대상이 ‘1년 이상 성실상환’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감면율은 잔여 분할상환금의 13%에서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바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주금공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0년 무이자 특례 채무조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미 분할상환 중인 피해자가 캠페인 기간에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원금의 35%를 감면한다.
청년·소상공인·소액채무자에 해당하는 상각채권 고객은 기존 원금감면율에 최대 30%포인트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최대 감면율도 70%에서 80%로 올라간다. 정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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