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연맹 공동 기자회견
“물가 상승에 임금 사실상 삭감 지적”
‘26년째 25만원’ 교직수당 “55만원 인상”
직급보조비 신설·보수위 교원 참여 법제화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윤승현 수습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원 임금을 7.1% 인상하고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교사에게 지급되지 않는 직급보조비를 신설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년간 급격한 물가 상승과 교육환경 변화에도 교원 보수는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단체는 우선 2027년도 공무원·교원 임금을 7.1%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 등을 감안하면 임금 7.1% 인상은 실질임금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83.9% 수준”이라며 “격차를 5년에 걸쳐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7.9%에서 2025년 6.9%로 낮아졌다며 정부가 인건비 지출을 억제해 왔다는 것이다.
‘26년째 월 25만원’으로 동결된 교직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직수당은 2000년 월 25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 단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교직수당을 현행 2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일반 평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급보조비’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직급보조비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 등은 지급 대상이지만 일반 평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두 단체는 “경찰·소방 등은 고유 업무수당과 별도로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고, 같은 교원 중에서도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은 직급보조비를 받는다”며 “평교사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원 대표가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두 단체는 교원이 전체 공무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무원 보수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교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교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2027년 임금 7.1% 인상과 교직수당 현실화,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법제화에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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